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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칠

도의원
지난 10월 4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됐다.

남북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보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갖가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묵묵히 살아온 우리 접경지역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크고 기대와 설렘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야말로 소외와 낙후의 지겨운 굴레를 벗고 진정한 삶의 자유와 지역발전을 기약해 볼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숙원같은 바람이다.

접경지역은 어떤 곳 인가?

접경지역은 이 나라 안위의 최일선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냉혹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생존의 현장이다. 후방지역이 안심하고 발전, 번영하는 이면에서 안보와 군사목적의 희생물이 되어 침체와 낙후의 사각지대로 뒤처진, 개발과 발전의 유보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대체되면서 국토의 허리를 잘라 동서로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그어졌고, 이 선을 경계로 조성된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 전체면적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907㎢(2억7000만평)에 달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휴전선 남쪽 5~20㎞의 1528㎢(약 4억6000만평)를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묶고 이안에 사는 백성들을 ‘군사시설 보호법’의 족쇄로 엮어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접경지역은 이러한 군사적 통제구역의 포괄개념으로,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의 전체 면적이 8097㎢(약 24억5000만평)에 이르며, 오늘날 이 지역에는 약 65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접경지역의 생활불편과 낙후 가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법’을 만들고, 군사시설 보호법을 완화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내·외 정세와 군사문제 등 복합적인 장애로 인하여, 거의가 지엽적인 한시처방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남북정상이 군사적 적대관계와 정전체제의 종식,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접경지역의 기대치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회담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하겠지만 기대에 목말라 있는 접경지역 특히 이번 회담에서 소외된 강원도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조속히 가시화 해야 할 것이다.

그간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2000년부터 연어 어린고기 방류와 민속문화 교류 등 경제·사회문화·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대비하여 철원 평화산업단지조성, 동해 남북공동조업, 남북 교통망 연결과 복원, 금강~설악 통일관광 특구개발 등 필수적인 의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모두 제외됨으로써 소외감과 상실감이 여간 크지 않다.

물론 회담의 성격상 우선 가시화되고 있는 경평축(京平軸)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최우선적인 배려가 없는 한, 진정한 적대관계 종식이나 긴장완화는 공염불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진정한 남북교류는 접경지역의 동반성장과 발전에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불안가중과 불만증대 현상이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발전전략을 계속 운용한다면, 이는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한낱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허구였음을 노정하는 것 일뿐이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고민, 접경지역이 당하고 있는 참담한 실상이 더 이상 간과되거나 도외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18일 강원, 인천, 경기권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철원군에 모여, 앞으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나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 ‘남북협력시대 강원도와 관련한 의제’를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 것들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은 이 시대의 거대 담론이 되었고 21세기는 한반도의 역사가 위대한 가치를 창조해 낼 것이며 그 중심에 우리 강원도와 접경지역이 자리할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는 접경지역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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