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71026 17:47:00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에 당초 보고안 1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000명을 로스쿨 정원으로 재보고한 데 대해 정치권과 법학계와 시민단체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학계는 교육부의 2000명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최소한 2500명은 돼야 한다다”며 전날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2000명 제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립대 총장들을 불러 압박을 넣은 것으로, 그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다음주 초 사립대총장협의회를 소집,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옥(중앙대 법학)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우리가 주장한 3000명 선은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용상(동국대 법학)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역시 “교육부가 수도권과 지방대를 갈라 놓고 2000명 조정안으로 또 다른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밖에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조병윤 명지대 법대학장 역시 교육부의 2000명 조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 역시 교육부의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교육부가 입학정원을 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청와대가 지방 국립대 대학 총장들을 불러 정치공작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대표는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라며 “교육부의 머리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했다. 정치권 역시 교육부 수정안에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일각의 특권 법조 의식을 가진 이들에 의해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법학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당 이군현 의원도 “각 대학들의 로스쿨 인력 배출 능력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1500명이던 숫자가 일주일만에 500명이 늘어났다면 그 근거와 출처를 밝혀야 하고 일국의 장관이 숫자로 장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여론에 떠밀려 교육부가 휘청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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