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71026 17:48: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치과의사협회 산하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의협 비리와 관련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치정회장 신씨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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