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71026 16:48:00

직권중재에 회부되고도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에 5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합헌”이라며 “특히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어쨌든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권중재 제도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 중에도 근로자들이 반드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노사협의로 사전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이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중재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업체나 사용자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국민경제 기반의 붕괴 방지 등에 있는 것인데다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노조 배상액을 실제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제한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가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