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삼척시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25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전체 60%인 1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입산자 통제와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 금지를 위해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및 마을담당 책임공무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0월중으로 선발,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활용할 계획이며 시청과 12개 읍·면·동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 발생시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하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산림실화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신고 없이 입산하는 자는 10만원 이하,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김형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