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원안 가결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선군의회(의장 최승준)는 26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선/진교원 kwchin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