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1028 20:06:01

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탈루소득은 모두 2조4115억원이었고 소득 탈루율은 50.0%에 이르렀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13억9천만원이었다. 소득 탈루율을 세무조사 시기별로 보면 △1차(2005년 12월, 422명) 56.9% △2차(2006년 3월, 319명) 57.7% △3차(2006년 8월, 362명) 48.7% △4차(2006년 11월, 312명) 47.1% △5차(2007년 2월, 315명) 47.5% 등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도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뤄진 의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1차 42.8%, 3차 37.7%, 5차 34.8% 등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 기타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1차 54.0%에서 2차 79.2%로 올라갔다. 조사대상 1730명에 대한 전체 추징 세액은 8856억원, 1인당 추징세액은 5억12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현재 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업종, 유명 입시학원, 유흥업소 등 현금소비업종, 부동산 임대·분양 등 부동산 관련 업종, 대형 화랑,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제6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