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관광단지인 속초 설악동이 집단시설지구로 개발된 지가 30년이 됐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주민의 고통과 생업 포기는 30년이 아닌 300년이나 다름없다.

정부 주도하에 강제 이주시켜 놓고 자연공원법으로 철저히 규제하는 바람에 주민의 3분의 1이 이미 떠났고 남은 주민도 언제 떠날 지 기약이 없다. 정부는 매번 ‘민주주의는 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설악동은 다르다. 자연공원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면서 어떻게 자유경쟁을 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시설고급화, 다양한 먹거리, 체험시설 등 모든 것이 자연공원법에 묶여 있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보니 30년의 세월 속에서 시설이 낙후돼 관광객은 외면하고 주민은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는 30년을 끌어왔다. 역대 정부에서는 설악동 재정비사업,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수차례 공약해 왔음에도 그 약속을 실행해 주지 않았다. 정부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해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토록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2004년부터 설악동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설악동 재정비 사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뒤 그 용역을 토대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환경부는 승인을 하지않고 있다.

무슨 사유 때문일까.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정부 주도하에 이미 시설된 지역이고 그 시설된 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현대화 된 관광단지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자연공원 훼손이 있고 난개발이 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악동 주민의 아픔을, 관광객의 불편함을 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외국의 국립공원 사례를 알고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록키산맥의 글라이스국립공원, 대만의 옥만산국가공원, 일본의 돗토리현 다이센국립공원 등은 공원관리를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보존가치 없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억압된 정책은 환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설악동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주민과 지역의 몰락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설악동 재정비사업은 일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한다.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적인 선보상 주장은 전 주민의 재정비 사업과는 다른 견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추정가 1500억원은 과연 설악동 전 주민의 재정비 보상금액이 될 수 있는지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건물 상당부분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정확한 실사를 해 과연 어떤 것이 설악동 주민이 원하는 재정비 사업인지 전주민 대상으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상업건물만 보상되고 지역주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재정비사업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강원도와 환경부는 더이상 지체말고 설악동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강원관광 발전과 한국관광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설악산은 세계적인 명산이자 최고의 관광지다. 탐방로가 아니다.

정부, 특히 환경부는 설악동 재정비 사업을 더이상 늦추지 말고 한국관광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조속히 펼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조 경 식 전 설악동 번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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