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같은 유해조수의 피해를 줄이고자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강릉지역에 순환 수렵장이 개장된다. 사냥을 기다려온 엽사들과 농작물 피해로 시름을 앓던 농민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시와 관계 부서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는 지역에 대한 안내와 각종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막상 수렵이 시작되고 나면 각종 불법 수렵행위와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남획 등이 이루어지고 또한 총기 사용으로 타인에게 소음과 공포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수렵기간 중 총기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렵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총기류 입출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수렵장은 강릉면적의 27.3%에 해당하는 284.86㎢이며 기간 중 일인당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도 새 종류는 하루에 3∼5 마리, 멧돼지와 고라니 등은 기간을 통틀어 3마리로 제한된다.

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수렵기간 중에는 수렵허용 외 시간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총기를 반드시 입고하고 허용시간에 출고하여 수렵가능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렵행위는 과거에는 생계유지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현재는 훌륭한 취미활동이 되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테두리 내에서 건전하게 즐기는 취미활동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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