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연말까지

양양군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해당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 중 피해면적이 100㎡ 이상이고 피해액도 3만원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시설하우스 주택의 울타리 등과 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 점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양/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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