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한번쯤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생각보다 밝아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전조등보다 무려 3배에서 17배까지 밝은 빛을 내는 ‘HID전조등’(푸른색을 띄는 전조등) 때문이다.

국도 및 지방도와 같이 고갯길과 커브길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등화장치는 상대 운전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HID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경우, 무려 3초간 시력을 잃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일반 전조등(2초)보다 1초가 더 길어 시속 60km로 주행 시 약 15m를 더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등화장치의 규정된 색상과 밝기는 상대 운전자에게 예측을 가능케 하는 운전자간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필요하다.

이은찬·평창경찰서 대화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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