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달 4일까지

양구군이 농경지, 하천, 야산 등에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하기로 했다.

군은 농한기를 맞아 7일부터 12월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부녀회와 주민 등과 함께 일제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양구군은 효과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마을별로 수거일정을 정해 농지와 비닐하우스 단지의 폐비닐 등을 공동 집하장에 모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 군은 농약빈병 1㎏당 150원, 플라스틱은 1㎏당 800원, 폐비닐은 1㎏당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속에서 썩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된다”며 폐기물 수거에 협조를 당부했다.

양구/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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