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민주정치체제의 운영비로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정치를 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까지 모두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거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액정치자금을 후원한다면 정치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 생기는 많은 병폐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큰 맘 먹고 후원을 했는데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공된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깨끗이 회계집행 및 결산을 해야 하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열람하고자하는 국민에게 열람기간 내에 공개한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싶지만 마땅히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거나, 골고루 후원하고 싶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 받은 정치후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고루 배분하여 지급한다.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기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정치를 후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세테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후원 또는 기탁한 경우 후원금영수증은 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탁금영수증은 인터넷상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방문한 경우는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온갖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되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라는 것이 일반화될 때 건전한 민주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소액정치후원금 기부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구원우·평창군선관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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