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횟수 줄이려 승차정원 초과… 대형사고 우려

삼척지역의 어린이집 및 학원들이 셔틀차량의 정원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사고시 대형참사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척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25인승 내지 32인승 소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운행 횟수를 줄이기 위해 30명에서 많게는 40명이상을 승차시키고 있고 학원의 경우에도 12인승 및 14인승 승합차량에 20명 이상의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이 처럼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학원차량들이 정원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태우다보니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사고시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도로교통법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차량은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신고를 하고 운전기사 외에 보조요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차량의 경우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보조 성인 인력도 없어 주행시 뿐 아니라 승·하차시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학원차량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지킬 경우 운행횟수가 늘고 대부분 가까운 거리를 다니다보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며 “운행보조요원의 경우 규모가 작은 학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원차량에서 아이가 혼자 내리고 길을 건너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불안한 마음을 털어 놨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차량은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만큼 안전규칙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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