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원 대상… 민원인 편의 증진 기대

인제군이 군청 주변일대에 공무원차량 주차안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제군은 인제군청사 증축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자 지난1일부터 군청사 주변일대 및 이면도로에 공무원차량 주차를 전면금지해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차량이 주차금지되는 지역은 인제군법원∼인제군청∼인제우체국 이면도로. 인제우체국∼인제교육청∼인제도서관 이면도로. 인제문화원∼인제군청 이면도로 등이다. 이들지역은 공무원들이 출근해 주차하는 주요 지역들이였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청사주변지역에 공무원들의 차량주차가 금지되면 50∼60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민원인들의 주차가 쉬워질 것”이라며 “주차위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등에 일·숙직명령을 내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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