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대암·대우산 보호구역 확대 군부대도 반발

주민, 문화재청에 탄원서 제출… 양구군 “소송 불사”

속보=문화재청이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을 조정하면서 지정면적을 오히려 확대 고시(본지 지난 10월11, 12, 15일자 18면)함에 따라 양구군과 주민 뿐 아니라 주둔 군부대까지 반발하고 있다.

해안면과 동면 등 양구지역 5개 읍면 주민 2318명은 7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확대지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추가로 지정되는 구역 상당수가 부대 건물과 방송중계탑, 군사용 도로 및 일반용 도로 등이 들어서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곳”이라며 “훼손된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이 농경지와 주거지화 된 곳은 천연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3074만3940㎡에서 1549만5357㎡가 늘어난 4623만9297㎡로 지정해 오히려 150% 가량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당초 지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둔 군부대도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이미 훼손된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도 천연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고 오는 9일까지 문화재청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돌산령 풍력발전단지 측도 구역도 정비되지 않은 천연보호구역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사업 자체가 표류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천연보호구역이 지정된 1973년과는 많은 조건이 달라진 만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학술조사를 실시해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지정구역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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