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으면 전국서 입찰 가능… 적기 처리 곤란
평창지역 야적 방치 심각

▲ 건설폐기물 처리가 처리비용에 따라 임찰 참가범위를 결정, 원거리 업체가 처리를 맡은 군내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채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평창/신현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입찰이 처리비용에 따라 입찰참가 범위를 결정해 폐기물 운송거리를 고려해 입찰참가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창군과 군내 수해복구 등 각종 건설공사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입찰참가 범위는 처리비용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지역내 수의견적,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강원도, 5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참가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인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경우 도내와 전국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돼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낙찰할 경우 원거리로 폐기물을 수송해야 해 운송비 부담과 함께 적기에 폐기물처리가 어려워 건설사업 추진에도 장애가 따른다는 것.

평창군내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입찰에서 처리업체가 춘천 등 원거리 업체가 낙찰돼 수해복구사업현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 수송해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고 운송비용 부담으로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거리 업체가 낙찰될 경우 수송문제 등으로 일정량의 폐기물이 모일때까지 건설폐기물을 야적해 놓은 상태로 시일이 지나 건설현장의 환경훼손과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문제도 따른다는 것이다.

군내 도로 수해복구현장의 한 관계자는 “원거리 처리업체가 낙찰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현장에 야적한 상태로 공사를 추진,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하천오염 우려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의 입찰참가범위를 처리비용만으로 참가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 운송거리를 고려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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