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제정… 동호인 “공공성 결여” 반발

무료로 이용되던 철원지역 체육시설이 대거 유료로 전환하고 기존 유료시설도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철원이 군 소유의 각종 체육시설을 유료사용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현재 철원군에는 공설운동장을 비롯 최근 완공된 실내체육관, 오지리 다목적운동장, 김화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등이 건립돼 주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원군은 이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철원군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를 확대해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오지리 다목적운동장은 직영을 통해 사용료를 받고 테니스장과 풋살장 등은 관련 단체에 무료로 위탁하는 한편 김화 다목적다목적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설치한 후 유료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1일 사용료는 천연잔디구장 주말 40만원, 평일 28만원, 인조잔디구장 평일 12만원 주말 16만원이며, 앞으로 실내체육관은 주말 9만원, 평일 6만원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철원군은 다른 시·군의 유사 조례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용료와 관리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을 12월까지 마련해 내년 1월 군의회에 상정한 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동호인들은 “다른 지역의 경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조직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예산(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이용료 인상만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발상은 공공성이 결여된 것 같다”며 군의 사용료 인상 및 유료화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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