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평균인 4000만원선서 결정 전망

인제군의회 의정비가 90% 인상된 것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지난 9일 행정자치부가 인제군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행자부 현지조사는 도내에서는 삼척과 인제 2곳뿐. 행자부 현지조사를 계기로 인제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점검해 본다.

90.1% 인상률 도내 최고… 반발 확산
의견수렴 하자여부 조사 인하 불가피


△ 의정비 얼마나 올랐나=인제군의회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난달말 군의원 지역구가 3개면으로 광활하고 유급화 현실화 차원에서 군청과장급(5급) 수준인 4380만원으로 결정했다. 금액은 평창, 속초, 삼척에 이어 4번째로 많지만 올해 2304만원보다 90.1% 인상되고 인상률이 도내1위, 전국 4위라는 것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됐고(본지 지난 11월 2, 3, 7일자) 이번 행자부 현지조사에 이르렸다.

△ 지역주민 반발=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수해를 입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기채 300억원 발행, 하늘내린센터 등 지역현안 사업조차 예산이 없어 채무부담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90%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 팽배했다. 또 원주(4137만원), 강릉(3921만원), 춘천(3864만원)보다 많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익규 원통1리이장은 1인시위까지 했다.

△ 행자부 현지조사의 핵심= 이번 조사 핵심은 의정비 금액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하자여부에 있다. 행자부는 의정비심사위가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6급 담당급이 5급 과장급보다 2명이 많았는데도 5급 과장급으로 결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설문조사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인데다 5급과 6급의 급여범위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 법적하자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행자부의 이번조사는 법보다 주민반발을 의식한 모양새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향후 전망= 행자부 현지조사 결과, 의정비 심사과정을 하자로 결론지으면 인제군의회가 조례개정에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제군의회가 인제군에 의결사항을 통지하면 인제군은 인제군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인제군의회가 재심의해야 최종 결정된다.

또 행자부의 하자결정이 아니여도 인제군의회 의정비 인하는 불가피해졌다. 행자부 현지조사만으로도 군의회가 의정비를 내리도록 쐐기를 박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인제군의회가 지역여론과 행자부 현지조사를 무시하고 의정비 4380만원을 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도내평균선인 40000만원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제/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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