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 절반 차지 고질 체납 심각

30일까지 일제정리

태백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 12억원을 포함해 모두 31억6700만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중 주택 구입등에 따른 취득세 체납액이 11억 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과년도 체납액은 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태백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따라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태백시는 이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하는 제한을 두는 한편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체납자 예금 조회및 압류,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키로 했다.

태백시관계자는 “태백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진다”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