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조례 공포

올 겨울부터 내집앞에 쌓인 눈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치워야 한다.인제군은 지난 8일 인제군건축물관리자제설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올겨울 눈이 왔을때 내집앞 점포앞은 집주인,사용자가 직접 치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및 관광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제군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이면도로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하며 제설책임은 상호 합의된 순위에 따라 실시해야 함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등 건축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내 구간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제설시기는 눈이 그친때부터 4시간내, 야간에 내린눈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이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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