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일부 주민 보상가 반발… 보상률 60% 그쳐

인제지역 수해 하천편입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고있다.

인제군은 지난해 수해로 하천선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11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으나 분할측량 지연과 보상가 문제 등으로 지난 16일 현재 전체 보상대상 1604필지 가운데 973필지가 보상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천별로는 한계천 373건 중 62건, 가리산천 319건 중 45건, 덕산천 338건 중 65건, 기타 소하천 574건 중 14건이 보상됐으며 보상금액은 250억원이 지급됐다

하천편입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은 전체 185건 가운데 163건을 보상돼 하천편입토지 보상보다 빠른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수해로 떠내려간 집은 보상해주지 않고 반파 등 현존건물은 보상해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하천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하천편입토지의 분할측량 지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현재 미분할토지는 146필지(가리산 29개, 덕산천 11개, 일반소하천 106개)로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청구가 어렵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에 대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되는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 재감정을 실시한 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상가 상승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토지소유자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조속한 분할측량을 마쳐 하천편입여부를 결정하고 하천 추가필지에 대한 변경고시 절차를 이행하는등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kwonjh@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