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강제 규정 없어 징수율 0.91% 그쳐

양양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실시중인 ‘부서별 체납액 징수 목표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각 실·과·소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개월동안 총 87건에 1324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이는 지난 9월말까지의 전체 체납액 14억5970만원 중 고작 0.91%에 해당하는 징수율이다. 아직 14억4120만원이 남아있다.

각 부서별 체납액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세무회계과가 12건에 482만원을 걷어 가장 많았고 건설방재과가 322만원을, 도시개발과 214만원, 농정과 172만원, 문화관광과 100만원, 환경관리과 20만원, 해양수산과 10만원 등 순이다. 경제진흥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보건소, 서면, 강현면 등은 단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이처럼 부서별 체납액 징수 목표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의 체납처분이 각 개별법령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준용 규정과 범위가 없어 강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자료 입수가 어렵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양양/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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