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상가 이의제기 지연… 군 “내년 우기전 완료”

▲ 인제 한계천 복구 전(왼쪽) 모습과 복구 후 모습.
속보=인제지역 수해복구공사가 87%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내설악 한계령지역의 산사태가 발생, 한계천과 덕산천,가리산천등이 토사유출과 산간계곡의 각종 폐잔목들이 쓸려내려와 통수장애를 유발해 하천범람등으로 사망 20명, 실종 9명 등 인명피해 29명과 이재민 564세대 1444명이 발생하는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지난해 10월 집중호우로 2차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제군은 국비등 6761억원을 들여 공공시설 총1260건중 1198건을 완료했고 공사중인 62건가운데 44건은 연내 완료하고 공사규모가 큰 18개 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유시설중 주택복구대상 262동중 집단이주단지내 건축중인 13동만 남겨놓고 있어 컨테이너 204동 가운데 200동을 회수했다

그러나 한계천 71%, 덕산천 55%, 가리산천 50% 등 하천지역 수해복구공사는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과 도로선형변경 결정 지연, 그리고 하천및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복구공사에 차질(본지 11월19일자 13면)을 빚고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한계천등 수해복구 18개지구는 잔여공정에 대한 역공정및 인력을 집중 투입시켜 내년 우기전까지 복구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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