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강원교육 질서 위해 행정소송”

속보 =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의 원직복직 논란(본지 지난 11월 17일자 14면)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장수 도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강사들의 고용 종료에 따른 분쟁으로 혼란스러워 유감”이라며 “그러나 강원교육의 원칙과 질서를 위해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2월말 전임 강사제가 최종 폐지됐으나 도교육청은 유치원 강사들의 전직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치원 계약제 교사제를 운영하고,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유치원 교사 공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었다”고 소개했다.

한 교육감은 이어 “공공성과 고도의 윤리성, 엄격한 자격기준, 지적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부터 보다 질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라고 전제하고 “정규 교사들의 사기 저하, 형평성 문제, 예비교사들의 임용시험 경쟁률 심화 등을 고려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설유치원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교육감은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벌인 6일간의 단식농성을 접고 또다른 형태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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