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탄광 통합 개발’ 석탄산업법 개정 추진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 타당성 용역 착수

태백 함태탄광 통합개발 내용을 담은 석탄산업법의 개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심의,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석탄산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의 중재안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및 함태탄광 통합개발시 효과 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법안 통과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가 태백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석탄산업법 개정안 처리를 결정짓게 됐다.

이처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용역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에너지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석탄공사 경영여건 개선 및 함태탄광 통합개발시 효과에 대한 용역을 맡아 지난달 21일 용역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태백시를 방문해 현재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 1월말까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및 함태탄광 통합개발시 효과 등에 관한 용역을 모두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광재 의원은 “석탄산업을 위해 태백시민들이 흘린 땀과 열정, 희생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탄산업 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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