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남 중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최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 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판결했다.

또 유명 연예인이 관련된 여러 사건에도 사회봉사명령을 판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언론을 통하여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의 정확한 내용과 집행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성격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대상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후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분야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명령을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다.

법적인 구속력에 따라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사회봉사 과정을 통해 보람과 만족감을 가지도록 하여 자발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좋은 사례로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주택공사의 물품지원과 사회봉사대상자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영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의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새 것으로 무료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10년이 다 된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 가정에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자기집처럼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 보호관찰소에 올 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작업전 지저분하고 냄새가 배었던 집안이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장판을 새로 깐 후 집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마치 새로운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놀란 표정으로 좋아하시는 할머니와 힘은 들었지만 뿌듯한 마음에 밝은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의 모습은 보기에 참 좋다.

몇년 전 TV에 방송된 프로그램인 러브하우스에 못지 않은 또 다른 러브하우스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땀과 정성에 더하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기에 나는 이를 ‘러브하우스’라고 부르고 싶다.

새롭게 단장한 러브하우스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서있는 사회봉사대상자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보람과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쪼록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모든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높여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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