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혈동리 ‘결정취소’ 항소심 기각

서울고법 제 6특별부는 5일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주민 595명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입지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 판결했다.

혈동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2월 춘천지법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입지선정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업무가 처리됐다”며 “시가 주민들과 맺은 협약과 동의서도 주민들의 주장처럼 주민이 동의해야 소각장 등을 설치하기로 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홍서표 mindeu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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