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 순 도의회 의장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도의회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온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었다. 한해의 마무리는 이미 새해의 출범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개개인 나름의 정리도 필요한 시기이지만 내주 14일까지 45일간 계속되는 제180회 정례회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잘 마무리해야 2008년을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의정활동으로 새해를 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견제하며 지역 나름의 특성을 개발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7대 도의회 의원 40명 중 90%인 36명이 전업직으로 연령도 전에 비해 8세정도 내려갔으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도의회에 많이 입성해 이전보다 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각자 나름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20일간의 정례·임시회의를 통해 도 및 교육청에 대해 도정질의와 예산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에는 의원 개개인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도만 보아도 도·교육청의 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하여 약 4조2000억에 이른다. 여기에 각 부서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9차례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을 심의했고 예산 중 당장 추진이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사업을 감액해 사회복지·관광·농어촌·시군균형발전 등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집행되도록 조치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또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의 각 부처 및 관계기관에 대해 9건의 건의안과 성명서 등을 채택, 지역의 입장을 중앙에 적극 반영하고 7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1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주민 현안해결을 위해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밖에 타시도 지방의회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동해안권지방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함으로써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도민의 대변인 대의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2008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추진하며 도민들과 함께하는 의정을 열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18개시군 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둘째, 도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의정활동 평가보고회’를 통해 도민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도민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이다.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힘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민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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