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식점 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일반음식점 1290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는 속초 A횟집과 B횟집, 평창 C음식점 등 3곳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속초 A횟집은 방충망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B횟집은 바닥 타일이 파손되고, 종업원들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했다.평창 C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겼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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