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우리 집 담장 아래에 우리 자동차만 주차시키기 위해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 집과 같은 골목에 사는 한 이웃 아저씨가 푯말을 치워버리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도로는 국가소유이므로 우리 집의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答=원칙적으로 자기집 담장 밑이라고 하여 그 도로상에 자신의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금지 푯말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차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그 일부를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그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담장 밑 도로에 자신의 차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군청 등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건의하여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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