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 국도… 일몰 30분 후엔 통과못해 불편
군 “민통선 규정대로 통제”

▲ 철원~화천 국도구간에 있는 말고개 군검문소가 엄격한 출입통제로 차량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상서면 마현리 15초소. 철원/김용식
철원과 화천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말고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검문소(13초소,15초소)의 출입통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육군 15사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3초소와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5초소는 민통선 출입규정에따라 모든 출입자에 대해 인적사항, 용무, 행선지 등을 확인후 통과시키고 있다. 특히 출입시간을 일출전 30분과 일몰후 30분까지로 제한, 오후 5시 30분이후에는 사실상 검문소 통과를 할 수 없다.

해당 군부대에 따르면 양 초소간 국도 5호선 20여㎞ 구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시 관할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군부대의 철저한 출입통제에 대해 차량이용자들은 “최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군검문소의 폐쇄 또는 북상이전 조치 등으로 민통선 마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최소한 출입시간이라도 연장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들은 “전방을 지켜야 하는 군부대의 어려움도 알지만 철원-화천을 연결하는 하오터널·수피령 등 3개 도로중 경사도가 낮고 장병들의 제설작업에 힘입어 겨울철에 가장 안전하다고 손꼽히는 이 도로를 선호하고 있지만 야간출입 조기통제로 인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무상 이 도로를 자주 왕래하는 김 모(52)씨는 “접경지역이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상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입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등 검문소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최전방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통선 출입규정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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