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승 모
속초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장
우리나라의 개항(開港)은 1443년(조선 세종 25년)에 지금의 마산 근처인 제포와 부산 동래의 부산포, 그리고 울산(염포) 등 3곳의 포구를 지정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며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조선말기 개항의 의미는 쇄국(鎖國)정책에서 국제적 문호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부산과 원산, 인천이 각각 개항되며 서구 문물의 수용이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및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개항은 내·외국적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국제항구를 의미한다.

강원도 내에는 속초항과 옥계, 묵호, 동해, 삼척항 등 모두 5개의 개항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항의 출입에는 매우 엄격하고도 다양한 통항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지난해 개항질서법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무려 63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도 28명이 단속되는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항에는 국제무역을 위한 대형화물선의 통항이 빈번하며 특히 항계는 대부분 좁은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 해역으로 사소한 실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개항의 항계에 대한 통행질서를 규정한 개항질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행위자는 물론 법인의 대표자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벌금형과 인신을 구속하는 형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항의 항계 내에서는 어로행위와 수상레저행위 등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어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개항의 항계를 입항 또는 출항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 안에 정박 또는 정류하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 안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항로안에서 나란히 항해를 하거나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도 아니되며 다른 선박과 마주칠 경우에는 우측통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적 또는 사이렌의 울림도 금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수상레저활동도 개항의 항계내에서는 엄격히 통제된다.

모터보트나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스킨·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등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다른 선박의 통항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개항의 항계는 일종의 해상 교차로라고 할 수 있다.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항질서법을 철저히 준수해 선진 해양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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