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한상율)은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업체들의 연말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환급대상자는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내에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한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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