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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한상율)은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업체들의 연말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조기환급대상자는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내에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한다. 최동열 최동열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국세청(청장 한상율)은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업체들의 연말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조기환급대상자는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내에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한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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