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용역평가 지연·보상가 신중 책정 영향

내년 2월 설명회 개최 예정

화천 파로호 어업허가 전면 폐지(본지 4월 23일자 18면)가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보상 등의 일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화천군은 어(魚)자원 복원, 백암산·파로호 특구개발,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어업 인에 대한 폐업보상 용역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학계와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까지 어업생산량(3년 치) 등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평가가 계획보다 늦어진 지난달 말 완료되면서 일정이 연장됐다.

이같이 평가가 늦어진 이유는 전국에 위치한 내수면에선 처음으로 추진되는 어업권 회수란 상징성으로 앞으로 인접지역과 전국 내수면에서 추진할 계획인 어업권 회수나 감척사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어업 인들이 납득할 만한 투명성을 위해 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어업생산량 산출량을 3개월 연장하는 등의 신중성도 반영했기 때문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용역기관과 함께 내년 2월쯤 파로호 어업 계에 등록된 22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거쳐 어업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어업권 회수 후 어족자원이 기대치만큼 복원되면 ‘낚시 라이선스’제도 등을 도입해 기존 어업 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파로호 어업권 회수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결과도 보상이 본격 진행될 때까지 봉인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0년대 조성된 파로호는 그동안 전국 최고의 낚시터란 명성과 달리 평화의 댐 공사와 환경파괴, 남획 등으로 연간 관광객이 10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화천/윤수용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