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국가 보훈자 예우 등 올 4개 조례안 발의

인제군의회(의장 한의동)가 올해 4개의 조례를 발의하는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혜택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인제지역 초중고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5%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여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부터 6·25참전 유공자, 상이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등에게 매달 5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인제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제정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취미,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또 인제군의회 입법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제정해 서우선 전국회 홍보과장를 입법고문, 전성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군의회의 각종 안건처리와 의정활동,법률에 대한 자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자료를 지원받아 입법및 법률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는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중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인제군의회는 지난해부터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및 개정한 것으로 밝혀져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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