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寧越】속보=영월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 사업을 놓고 첨예한 법적인 대응이 진행(본보 1월 8일자 1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2차 공무 집행이 주민들의 저지로 또 다시 무산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집행관은 8일 오후 2시 30분쯤 북면 덕상리 거리실 일대에 서면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1동에 대해 경찰 병력을 동원, 강제 철거를 시도했으나 70여명 주민들의 격렬한 저지로 1시간여 동안 실랑이만 벌이다가 무위에 그쳤다.

법원 집행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과정을 거치 겠지만 끝까지 방해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법적인 대응과 물리적인 대응을 통해 끝까지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과 기독교 환경연대 등 종교계와 태백광산지역환경연구소 등은 이날 ‘영월 서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종교 환경 단체의 입장’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법 당국이 주민들의 주장을 경시하고 경직된 법의 운용으로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영월군과 영월법원에게 ▲민주적인 절차와 공개적인 토의를 거친 매립장후보지 선정 ▲서강 보존을 통한 희귀 생물종과 영월군민 생존권 보장 ▲약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정신 준수 등을 요구했다.

房基俊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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