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두배이상 증액 23건

일부 지역은 당초보다 6배이상 늘어

인제지역 수해복구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두배이상 증액된 공사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무려 6배이상 증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군이 군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산1리 개인산 농로수해복구공사는 공사금액이 당초 1245만원이었으나 설계 변경후 8018만원으로 증액,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6배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조경공사도 5배정도 증액됐고 대흥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 4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두 23건의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공사금액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해복구공사 가운데 120 건이 설계 변경됐으며 이 가운데 37건만 공사금액이 감소했고 대부분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해복구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큰 것은 응급복구를 위해 개선계약(선계약 후설계)으로 이루어지고 설계추정치가 다르고 공사방법 변경 등 공사에 불가피한 주변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인제군관계자와 업계의 설명이다.

인제군은 미산1리 개인산 농로수해복구공사는 당초 설계가 돌이 유실된 일부 구간만 반영했으나 다시 비가 오면 수해가 재발될 우려가 높아 공사를 전체로 확대했고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주변조경공사도 수해방지를 위해 토목공사를 흡수하다보니 공사금액이 크게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인제군 관계자는 “수해복구공사는 응급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공사가 적지않다”며 “모든 공사는 공사진행과정의 실정보고를 통해 수해재발 예방과 예산낭비 차원에서 면밀하게 설계변경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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