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갑천시장 도로 옆 폐가가 20여년 가까이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8일 횡성군과 주민들에에 따르면 갑천면 매일리 642-2번지 임모씨 소유 목조기와 7.2평과 벽돌 스라브 창고 4.2평 지하실 2평 등 13평을 지난 83년 국가지원 지방도 441호선을 확·포장하면서 보상철거를 추진했으나 건물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씨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18년째 볼썽사납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93년 횡성군에서 최대 1천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건물주가 3천500만원을 요구, 철거하지 못했으며 최근 횡성군의 재평가 결과 700만원에 불과, 철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횡성댐 준공으로 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먹칠 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횡성군에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朴모씨(60)는 “20년째 마을 한가운데 흉가가 자리잡아 미관은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횡성군과 소유자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가옥이 도로부지가 아니어서 도로법으로는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며 “건물주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철거가 안돼 건물주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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