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비상주… 간병인·영양사도 없어

경찰, 이사장 영장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에 상주 의사 등 필수 의료인도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환자의 복지급여까지 가로챈 병원 이사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의사 등 필수 의료인도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 환자의 복지수당을 가로챈 춘천 모 병원 이사장 K 모(50)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병원 비상주 의사 K 모(8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 측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200여 명의 명단을 제공한 전 보건소장 Y 모(59)씨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의 인·허가와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K씨는 지난 2006년 8월 H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병인, 영양사 등 필수 의료인도 없이 환자들에게 동료 환자를 돌보게 하면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원환자 24명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 9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 2700여 만원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K씨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없는 곳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 보건소장 Y씨는 기초생활수급자 1252명의 명단을 이사장에게 빼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공무원들도 법인설립(2003년 11월) 후 조건부 병원개설 시한(2006년 5월)이 지난 2006년 8월에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관련 서류나 현장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조차 없이 환자가 환자를 먹이고, 돌보는 등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며 “전문 요양병원이 돈벌이에 이용된다는 말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표 mindeu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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