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담당 공무원 서류·현장조사 소홀

기초 수급자 명단 제공·사업 융자 로비도

경찰, 타 병원 수사 확대

속보= 필수 의료인력도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본지 12월 18일자 5면)된 사건의 뒤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불법·부실 운영을 부채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료인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춘천 모 요양병원 이사장과 의사, 관련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병원 측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환자로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급여가 지급돼 돈이 된다는 사실을 빌미로 전 보건소장 Y 모(59)씨에게 접근했고, 병원과 결탁한 Y씨는 기초생활수급자 1252명의 명단을 고스란히 내어줬다.

또 병원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1월 사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한 뒤 2년 내인 지난 2005년 11월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이사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6개월 연장(2006년 5월)을 조건으로 병원설립을 연기했지만 역시 병원 개설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2006년 8월 병원은 버젓이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병원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현장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심지어 병원의 불법·부실운영을 감시해야 할 일부 공무원의 동생이 해당 의료법인의 감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2007년 요양병상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요양병원 신·증축 사업융자를 받기 위해 관내 출장을 내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로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수사초기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4명을 인근 병원으로 강제 분산하고, 다른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서표 mindeu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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