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의원·공무원 사금고 전락… 체납률도 50%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과 가족과 일부 주민들만의 사금고로 악용되고 융자를 해준 대상자의 50%이상이 체납했는 데 회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96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지난2001년부터 35억60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한 가운데 융자지원및 관리비용으로 33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지난 2002년부터 이자율 3%로 94명에 29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인제지역 2500여명소상공인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다양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당초 취지와 형평성을 상실했다.

또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시행한 결과, 융자대출금 94명가운데 55명에 7억7000만원이 체납되고 이중 5명이 사망했는데도 회수조치에 소홀,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납액 7억7000만원 가운데 전·현직 군의원과 가족, 공무원과 가족등 8명이 1억86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이 사금고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있다.

인제군이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대행하지 않은 것은 동료 공무원과가족, 전·현직 군의원과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배려 차원이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도감사에서 밝혀졌다.

인제군 관계자는 “일부체납자는 압류조치하고 사망자는 자식과 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회수조치중”이라며 “체납했던 공무원과 가족은 도감사직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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