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昌】교육부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창군내 벽지학교 해제대상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평면 용전리 용전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沈在國)는 10일 용전중학교 벽지지역학교 해제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발송, 벽지학교 존속을 건의했다.

용전중 운영위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167명 연명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용전중은 지난 99년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통후 지역을 지나는 국도의 대중교통편이 줄어 1교시 수업을 정시에 할 수 없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 일로에 있어 인근 도시학교로 전학이 급증, 학생수가 급감하고 교사들도 열악한 여건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벽지학교 해제는 지역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용전중은 생활중심권이 인근의 장평지역으로 집중돼 문화적 소외지역인데다 대부분 주민들이 영세농민들이고 독거노인 영세가정의 학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 벽지학교로 존속해 최소한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창군내에는 용전 미탄 방림중학교를 비롯, 초·중학교 6개소 등 모두 9개 학교가 벽지학교 철회대상학교로 선정돼 미탄초 중학부모 등 주민들이 벽지학교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申鉉泰 ht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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