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론 등 고려 당초보다 558만원 인하

양구군의회 의정비가 3492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양구군의회는 20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여론과 어려운 지역경제,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92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양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4050만원보다 558만원이 인하된 금액이며 올해 받고 있는 의정비 의정비 2256만원과 비교하면 54.8% 인상된 액수이다. 특히 양구군의회는 행자부의 의정비 과다인상 권고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감액하기로 결정해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양구/박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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