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기린초교 앞 국도 포장·배수시설 공사
주민, 먼지·진동 불편 극심… 교통사고 위험도

인제기린면 기린초교앞 국도 31호선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가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덕용 인제군의원에 따르면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국도 31호선 현리지역의 도로노면이 인근 가옥보다 높아 비가 오면 인근 가옥의 침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23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기존 배수시설을 확장, 정비하고 도로노면을 인근 가옥보다 낮게 정비하는 도로 배수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기린초교앞 국도상 도로구역 하수관거를 도로하단부에 매설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기포장층을 제거하고 차집관로를 매설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반발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국도 31호선이 비포장이여서 차량통행의 불편과 먼지,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곳은 군용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많아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사중단사태로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인제군은 토지감정평가를 재감정하고 보상청구 및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수용한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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