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횡성군은 10일 농촌지역 건축공사장 상가지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판단,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기간을 설정, 쓰레기 불법 소각 예방을 사전에 계도하고 21일부터 2월28일까지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기고 했다.

홍보기간에는 저소득층에 종량제 봉투 무상 제공,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 유해성과 대기오염 집중실시에 따른 단속대상 범위 처분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키로 했으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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