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원주지방노동사무소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동안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은 근로자 본인이 학업을 이어갈 경우 등록금 전액을 연리 1%의 저리로 대부해주는 제도로 자격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면 된다.

이번 학기부터는 기존에 제외됐던 방송통신대와 대학원까지 수혜범위가 확대 됐으며 대부 우선 선발 순위는 제조업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자, 자연과학·공학계열 재학 근로자 순이다.

상환은 2년제와 4년제의 경우 각각 2년거치 2년, 4년상환이며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등이다. 문의:(원주지방노동사무소 748-2401)

金東俊 fl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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