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저는 30대 주부로 며칠전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와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사람들이 구경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병신같은 X, 도둑X…”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습니다. 이웃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괘씸해서 법적인 처벌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答=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해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시키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에게 행한 발언내용의 경우 발언내용 자체가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귀하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언행이 모욕죄는 성립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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