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지난해 6월 부도처리된 양양신협의 임원진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5일 긴급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체포된 임원은 양양군의원인 李建必 前양양신협 이사장(51), 李建衛 前 이사장(50) 등 2명과 전무를 지낸 尹재덕씨(48)로 부도 이후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신협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10명의 신협 임원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신협 재임시절 이익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6∼7년 동안 6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신협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예금보험공사측은 또 부당 대출 등 업무상의 과실로 임원 및 재정보증인 18명을 고발해 놓은 상태여서 긴급체포된 3명의 임원을 포함해 30여명에 이르는 피고발인에 대한 향후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배당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진들은 “상법상 부당 지출된 배당금은 감자 처리할 수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출자금이 모두 반환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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