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소규모 음식점 상인들이 올부터 면허세가 상향 조정돼 납부금액이 100%까지 늘어나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까지 업소면적에 따라 1∼5종까지 5단계로 분류됐던 일반음식점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종 업소가 없어지고 4종으로 합쳐짐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연 5천원이 부과되던 3천여개 5종 업소들에 대해 4종에 해당하는 연 1만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연면적 100㎡ 이하의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던 제5종 소규모 일반음식점들은 최근 경제난으로 영업 부진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규모 업소만 면허세가 100%나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릉시 교동에서 치킨점을 운영하는 朴모씨(30)는 “담뱃값도 오르는 등 물가 상승과 경제난 여파로 매출이 절반 정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손바닥만한 가게를 꾸려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업소는 그대로 두고 소규모 업소만 세금을 올려 의욕마저 잃었다”고 호소했다.

임당동의 분식점 주인 成모씨(37)도 “경제활동의 밑바탕인 영세업체를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와 정부가 오히려 목을 조르고 있다”며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면허세의 경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돼 안내서 발송 등 업소별로 개별통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며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李振錫 js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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